'고교 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법률안 교육위 소위 통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10. 29.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례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野 강행처리에 與 의원들 표결 불참
與 "재정 갉아먹을 것" vs 野 "교육 불평등 방치 않을 것"
29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예정이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특례의 효력은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가 거짓 선동을 통한 교육 정쟁화라며 항의의 표시로 의결에 불참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