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의 세계'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시가격 18억 땐 종부세 0원" "주택 공시가격 18억 원,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공제" "단독명의, 고령자·부동산 보유 기간 등 따라 세금 달라져" "고령자·장기보유 혜택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부모·자식 간 공동명의, 분산 증여로 상속세 절세 가능" "공동명의로 소유 시 양도차익을 지분만큼 나눠 계산"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대표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베테랑 세무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오늘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명의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 집 장만 때 단독 명의나 공동 명의냐, 어떤 게 더 나을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집 살 때 세대주 단독 명의로, 보통은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공동 명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세무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안수남 : 저는 처음에 제 명의로 했다가 두 번째 살 때는 아내 명의로 했었고 다시 또 바꾸면서도 아내 단독 명의로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믿음직하다고 신뢰를 줘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단독 명의로 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부부관계를 고려했을 배우자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게 더 나을지 마냥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게 각각에 따른 절세 효과, 이런 게 달라서인 것 같아요. 일단 공동 명의의 장점으로 지금 이야기한 절세 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15일이 종부세 시한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안수남 : 종부세는 임대료 과세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조금 더 많이 해줘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만약에 공제를 받는다면 각각 9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유한솔 : 그러면 둘이 합치면 18억이네요.
안수남 : 18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반드시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추가 세액 공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또 단독 명의기 때문에 비교를 또 해봐야 됩니다.
유한솔 : 추가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인 단독 명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12억이냐, 18억이냐라고 생각하면 공동 명의냐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그 세액 공제 혜택을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안수남 : 그러니까요. 그것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사신 분이 나이도 많으신 분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니까 집 팔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첫째,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때 세액 공제를 20%, 65세 때 30%, 70세 이상이면 40%까지 해 줘요.
유한솔 : 그러니까 고령자 세액 공제인 거죠? 만 60세 이상인 거니까.
안수남 : 아무래도 계속 수입이 없을 테니까 은퇴자들 대상으로 해 주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보유 기간이 긴 분들. 그래서 기본 5년부터 시작이었는데요. 5년 이상이면 20% 그다음에 10년 이상이면 3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까지 해 줘요. 그러니까 2개 합쳐서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최대 90%까지 되는데 90%까지는 안 해 주고 한도를 80%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유한솔 : 90%까지 정해놓고 80%만 해주는 게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안수남 : 너무 과하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면 20% 정도는 세금 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최대한도를 80%까지만 해 준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최대 공제 혜택이 80%라는 것도 사실 상당한 수준이죠. 그래서 고령자이시고 오래 집을 보유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대로 20% 정도만 세금을 내도 되는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또 따져봐야 될 게 가격의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부부 공동 명의일 때 합쳐서 18억이면 이걸 넘지 않는 가격의 집이면 아예 세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수남 : 그렇죠. 9억, 9억 해버리면 18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는데 단독 명의 때는 12억 공제만 해주고 나머지 세액 공제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1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각각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유한솔 : 아무리 공제를 많이 해줘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각각의 경우, 보유 기간, 가격까지 따져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께서는 그런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같은 가격의 집인데 누가 보유했고 또 혹은 몇 명이서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왜 세금이 달라지는가.
안수남 : 세금의 기준을 좀 인세하고 물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물세라는 것은 물건에다 과세를 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세는 물건 가격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눠서 소유해도 똑같아요. 취득세도 똑같아요. 취득세도 취득하는 가격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니까 두 사람이 취득하냐, 세 사람이 취득하냐가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건 인세라고 해요.
유한솔 : 이건 사람에게 부과하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해서 비과세 할 때는 또 세대로 판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세대별로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개개인별로 과세를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하다 보니까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개개인별 과세하라고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개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별로 과세하는데 대신 개개인별 과세와 세대별 과세 중에서는 기준을 달리 해놨어요. 세대별 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 1세대 1주택자를 선택하면 12억까지 공제를 해 주고 대신 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주되 개개인별 과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부간에는 9억, 9억 공제를 해 주는데 세액 공제를 대신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비교해 봐야겠죠.
유한솔 : 공동 명의인 경우에 신청해서 지금 단독 명의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수남 : 원래 그걸 공동 명의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단독 명의로 한 사람한테 오히려 불리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측 못 하고 제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를 했더니 나중에 종부세 과제 대상이 됐어. 그때 가서 합치려니까 세금 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1세대 1주택 특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유한솔 : 특례 조항이 있다.
안수남 : 부부가 같이 각각 소유하더라도 단독으로 만약에 신청한다면 그래, 그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선택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기본이 공동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죠,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갔다가 나누는 것은 세금을 또 물어야 하니까. 그래서 특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유한솔 : 몇 가지 의문 사항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개개인별 과세니까 부부 각자의 지분이 같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한 명이 내는 거일 텐데 그때는 이 세금은 누가 내게 되나요, 그러면?
안수남 : 그게 순서가 항상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먼저 결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로 해놓고 균등 지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누구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유한솔 : 전략을 좀 세워야겠네요.
안수남 : 보유 기간이 긴 거,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세액 공제가 높은 기준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특례 신청을 받아줍니다.
유한솔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결국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주택자 이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겠네요.
안수남 : 2주택자는 당연히 특례 제도를 적용 못 받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이라고 10억, 10억 해놨어요. 그런데 강북 것하고 강남 것에 관해서. 남편 거는 강남 거예요. 아내 거는 강북이에요. 강북 거는 10억 그대로 가버려요. 남편 거는 30억 가버렸단 말이죠. 가격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동일한 금액으로 했는데 가격 상승률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져 버리면 세 부담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각각 해놓으면 어느 가격이 인상됐냐에 따라서 세 부담이 달라지니까 똑같이 50%, 50% 하면 반반 가져오니까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균등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한솔 : 이 부분은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도 줄어드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얘기 말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공동 명의로 설정을 해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고려한 걸까요?
안수남 :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달라지긴 달라지는데요. 더 중요한 건 상속세 부분이에요. 특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상속세가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배우자가 없어버리면 기본 공제가 너무 적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한 채에 80억 정도 했을 때 예상 세금 뽑아보니까 약 35억이 됩니다. 반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럴 때는 좀 미리 덜어내야 자녀들이 2명씩 있다 그러면 10억씩 증여를 해 주게 되면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2억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억 세율이 50%잖아요. 상속세 낼 돈을 23% 증여세를 내서 미리미리 주면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유한솔 : 매번 말씀하시는 상속과 증여의 대원칙.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줄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나눠서 증여해 두는 게 낫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부부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규제 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자금을 마련했는지 좀 상세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만약에 명의가 2명이면 각각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수남 : 각각 내야 합니다.
유한솔 : 그러면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겠어요.
안수남 :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낼 때 자본 조달을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내시는데 이것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전서 자금에서 왔다든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고 왔다든지 그러면 증여는 지금 10년 이전 건 합산되거든요. 그런데 8년 전 전세 자금에서 아내한테 증여한 것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걸 또 따로따로 생각하시고 이것 외에 이것만 증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걸 합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세우되 배우자의 경우에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이전에 증여가 됐는지를 또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타인 처음에 대출받을 때 단독 명의로 보통 대출받거든요. 그 대출받은 단독 명의로 할지라도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변제도 공동으로 하고 지급 이자도 공동으로 부담한다면 공동 채무 이행을 만들어놓으셔서 그것이 세무서에서 나오면 채무자는 단독 실제로는 부부 공동이 부담한 거다. 그래서 그 지분율만큼 채무를 타인 자본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필요하니까 각자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솔 : 대출 부분도 그렇고 액수에 따라서는 부모님께 받은 증여 이런 것도 있으니까 증여 이슈가 2배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 시 주의해야 할 단점도 저희가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ㅗ매매라든지 임대차 계약 같은 법적 행위들을 행사할 때 이때도 지금 절차는 마찬가지로 2배로 복잡해지는 거죠?
안수남 : 소유자가 다 동시해야 해야 하니까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부부간에도 의사 합치가 안 되는 게 특히 많습니다. 특히 부부, 자식 간에 주긴 주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어머니 말을 안 듣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자녀분들하고 할 때는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따라갈 때는 따라가도록 해야 하고 그걸 내가 의사 결정하는 데 동의 안 해 주면 해지할 수 있는 그걸 부담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담을 주는 증여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한솔 : 혹시라도 돈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방지 차원에서 안전장치가 이해당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도 더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유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이야기로 다시 좁혀보겠습니다. 명의를 어떤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도세 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떨까요? 어떤 점이 좀 이 경우는 더 유리하다고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안수남 :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니까 양도 차익이 커지면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서 양도세가 많아서 과세 표준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세율 과세가 당연히 많아지죠. 그걸 공동소유자로 나눠버리면 낮아지죠.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소득 기본 공제라는 것도 250만 원씩 개인별로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따로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따로 해주고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유한솔 : 그만큼 250만 원씩 더 받는 것도 덤이고 차익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누진세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안수남 : 금액 큰 걸로 말고 간단하게 한 1억 5천 정도 양도 차익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세율 기준이 250% 구간이거든요. 그때 세금 자체가 단독으로 하면 약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만 나눠도 1인당 1400만 원으로 줄거든요. 그럼 두 합해도 28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1200만 원 벌써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실히 달라집니다.
유한솔 : 1억 5천 정도의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금액이 더 큰 경우는.
안수남 : 금액이 더 커지면 더 커지죠.
유한솔 :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이것도 일단 적용되는 상속 재산가액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는 맥락이 같을 것 같아요.
안수남 :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많이 재산을 갖고 있고 아내가 적으면 죽는 순서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유한솔 :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안수남 :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돌아가셔야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분산해서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 주는데 기한이 얼마 걸릴까요?
유한솔 : 12억을 얼마나 기한을 나눠서 줘야 되나?
안수남 : 10년 단위로 줄 수 있어요.
유한솔 : 그러면 20년에 나눠서?
안수남 :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10년마다 주는 거니까 10년 다음 날에 또 줄 수 있어요. 12억을 줘서 분산해서 계속 덜어내야죠. 배우자가 따로따로 갖고 계시면 상속 순서가 상관이 없고.
유한솔 : 상속 개시까지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수남 : 그래서 절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분산이에요. 여유가 많이 있어야 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같은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그만큼 좀 강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까지 나온 내용들 종합해 보자면 종부세 면에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 명의로 한 분들이 공동 명의로 건 가능한가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문제는 취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증여세를 내야 하고 또 취득세를 내야 해요.
유한솔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수남 : 취득세가 이게 요즘에 전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한테는 취득세를 중과세 안 하는데 2주택자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세되거든요. 일반 취득세는 3.5%나 4%밖에 안 되는데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 버리면 13.4%까지 가버려요.
유한솔 :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12.4%, 초과하면 14.4%.
안수남 : 넘으면 14.4%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억을 준다고 했을 경우 배우자 간에, 증여세는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취득세가 1억 3천 돼버려요. 취득세 부담이 꽤 크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곳은 좀 유예를 시키시고, 기다렸다 하시고 비조정 대상 지역 걸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유한솔 : 규제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더 주의 사항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건설사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이 경우도 지금 새로 분양받으면서 아예 남편과 아내로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잘 모르고 대처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안수남 : 아파트는 살 때는 거래가액이 딱 결정돼버리니까 자금 부담이 얼마인지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받은 금액이 그 지분율로 해서 증여를 해주는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유한솔 :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남 : 트리지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평짜리가 20억에 분양받았다고 해요. 지금 거기에 프리미엄만 25억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분양가액의 50%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10억에 대한 자금 계획만 세워서 배우자 간 증여를 했다가 그러면 증여세 7천만 원 예상했다고 50% 줬는데 프리미엄이 25억이 붙어 있으면 50%도 증액가액에 포함돼버려요.
유한솔 : 프리미엄까지 포함돼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해서 프리미엄 가액을 상정한 다음에 증여 비율을 결정해야지 안 그러면 자금 부담이 확 늘어나버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도 중도금 대출 받아서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받은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꼭 세액 계산해 보시고 전문가한테 도움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분양가와 또 실제 시세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작정 공동 증여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오늘 공동과 단독 명의의 경우를 나눠서 이점도 따져봤고요.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안수남 세무사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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