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맞춘 휴게실 하나면 끝?"..참사 키운 법 사각지대
【 앵커멘트 】
무려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동관 2.5층 휴게공간.
도면에도 없는 불법 증축 시설이었지만,
점검과 관리 대상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기준을 충족한 휴게실 하나만 있으면
다른 공간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균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10명이 발견된
동관 2.5층.
탈의실과 운동기구까지 갖춰져 있어
근로자들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됐지만,
이곳은 애초부터
도면에도 없는 불법 증축 공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이
법의 관리 밖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면적과 층고 등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되고,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 장소나
유해 물질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환기를 위한 창문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한 휴게시설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외의 공간은
점검이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오인균 / 기자
- "2015년에 불법 증축된 문제의 2.5층 공간은 탈의실과 운동기구가 있어 휴게 시간에 찾는 이가 적지 않았지만 법적 휴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기준과 안전 점검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실제 안전공업에는 본관동과 건물 외부에
지정 휴게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인터뷰(☎) : 안전공업 직원
- "본관동에 (다른) 휴게실이 있는 거 맞고요. (2.5층) 거기에 헬스기가 몇 개 있는 거지. 큰 공간에 탈의장입니다."
이 휴게실을 방패 삼아
불법 증축 공간에 마련된 휴게시설은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도면에도 없는 불법증축 공간이었던 만큼 지자체나 소방당국의 점검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영주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법적) 휴게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이라도 설치할 때 안전 목적이나 또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사업장 가운데 906곳에 대하여
휴게시설 실태를 조사했지만
안전공업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술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전공업 노동자들은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영상 취재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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