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의료과실 의사,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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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혈관을 파열시켜 결국 다리 절단까지 하게 만든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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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혈관을 파열시켜 결국 다리 절단까지 하게 만든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9년 8월 50대 여성 환자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도중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피해자와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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