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동급생 집단 괴롭힘 학폭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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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교육생들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그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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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교육생들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경찰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학폭사건이 알려졌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적었다.
학교는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그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하고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에 대해 과거에도 유사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 상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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