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속여도 몰라…허술한 헬기 임차 운용
■ 경찰, 추락 헬기 미신고 탑승자 3명 탑승 경위 등 수사
지난 주말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의 미신고 인원의 헬기 탑승 과정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작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비행계획이 사실과 달랐지만, 이를 적발할 현실적인 방법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 국토교통부, 조종사 허위 신고 파악 못 해
사고 헬기 기장은 이륙 40분 전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에 전화를 걸어 비행계획을 신고했습니다.
비행계획에는 기장을 포함한 두 명이 헬기에 탑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는 헬기에 모두 5명이 탑승했지만, 비행계획을 접수한 기관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고 헬기가 이륙한 계류장에는 헬기에 탑승한 기장과 정비사 2명 이외에는 근무자가 없어,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성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성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KBS 인터뷰
■ 양양 추락 헬기 사고…규정 위반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비행계획에 탑승 인원과 수색,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이 규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초기에 사망자가 2명이라는 보도가 잇달았고 미신고 탑승자가 누구인지, 왜 탑승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객기와 선박의 경우,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모든 탑승자의 신원과 탑승 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임차헬기 운용 관리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영진 /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
"사업체 자체 규정 신설이나 보완 등을 통해 탑승자 신원과 탑승 목적 등을 넣을 수 있게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헬기 업체 15곳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 촬영기자 :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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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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