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입주지연...협력사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파트 건설 사업장 7곳, 수도권에 2899가구 시공 중
분양보증액 1조1700억원…공동 시행·공동 시공 많아
HUG 분양이행·시공방법 결정까지 최장 6개월 걸릴 듯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6일 워크아웃(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700곳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 사업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HUG의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일부 입주 지연 등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1977년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다.
워크아웃 개시 후 회사의 경영 목표와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산 매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후 2022년 2월에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 시공
6일 HUG에 따르면 이날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다. 전체 분양보증액은 1조169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 2개 블록을 제외하면 모두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사나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642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669가구) 등 2곳은 지난해 말 분양을 시작했다. 평택은 후분양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률이 약 70%에 달한다. 모아건설산업이 주관사다.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계룡건설산업 20%)를 보유한 주관사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두 단지 모두 이달에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다.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하지만 인천 검단은 618가구 일반분양 물량에 313명만 청약해 미달이 발생했다.
고양시 'e편한세상 시티 원당' 주상복합(아파트는 100가구)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성 동탄과 의정부 파밀리에 등 4개 사업장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해도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길면 6개월 가량 걸려
HUG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 들여질 경우 이들 7개 사업장의 상황과 공동 시행자, 하도급업체 의견과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해 분양보증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 시행사나 신동아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허용 신청과 법원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길면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가 있는 자체 사업 또는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나머지 업체들이 신동아의 사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동아건설이 함께 공사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 계약자 3분의 2이상 원하면 분양대금 환급 절차 밟을 수도
신동아건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HUG가 분양이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HUG가 신동아건설을 대신해 시공해줄 승계 사업자(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게 된다. HUG가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관리할 수도 있다.
만약 분양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환급 절차를 밟는 곳도 나올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보증 대상이고, 보증이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가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지연 시 HUG가 지체보상금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분양심리도 얼어붙었다"며 "지난해부터 진행된 부실 PF 사업장 정리의 후폭풍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