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핵심은 운전자의 실수를 시스템이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적용 시기와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개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신차는 주변 밝기가 1,000룩스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주차 상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주행 중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어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합니다.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회생제동 또는 자동제어제동만으로 감속할 때, 감속도가 1.3m/s² 이상이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작동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감속 상황을 후방 차량에 명확히 알려 추돌 위험을 줄입니다.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 뒤를 추돌할 때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 사고를 막기 위해 후부안전판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격 견딤 기준이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높아지고 최대 변형량은 400mm에서 300mm로 축소됩니다.
상용차 업계의 설계 변경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승용차 및 3.5톤 이하 일부 차종에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의 설치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기존 운행 차량도 개조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잔존 수명(SoH)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의식을 잃는 비상상황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의 안전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는 원격 조종 기능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었으며, 해당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을 탑재하는 신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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