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문으로 2550만원 ‘슬쩍’… 법원, 징역 5년 선고

송복규 기자 2024. 10.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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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람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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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만취한 사람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범행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이들이 전화를 걸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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