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녹음 파일’ 법정 첫 공개…檢 “위례 사업 미리 알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이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위례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시키고자 공모한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단 증거라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정치적 선전’ 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배임·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증거로 채택한 약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0월 위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조경이 부실하다며 항의하는 입주민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녹음에서 “사실상 실제 사업은 호반건설이 쥐고 호반이 한다”며 “성남시는 돈을 벌어야 해서 아파트 사업권을 (호반에) 팔았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3.3㎡ 당) 1500만원에 분양하면 최소 1000억 남는다 했었는데, (호반건설은) 1700만원에 분양했으니 엄청나게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호반건설이 위례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었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미리부터 세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특정 민간 사업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모를 시행했고 호반건설의 시행권 확보 사정 등 위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경과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 인식이 녹음 파일에 기록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입주민의 민원이 있고나서야 이를 알고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공동 시행자로 호반이 인가받았고, 당연히 아파트에 호반이라고 이름 써놓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반건설과 싸우나보다 생각했다”며 “검사는 녹음 파일에 대한 의견만 내면 되는데, 사건 전체에 대해 제가 어떤 걸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하나의 녹음 파일에 검찰의 모든 주장을 끼워맞추는 모습”이라며 “완전한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녹음 파일은 사업이 이미 끝나고 입주 직전의 상황으로, 이 대표는 확실한 정보 없이 주민들과의 문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위례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호반건설은 이 사업 시공사로 참여했고, 해당 구역에는 위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들어섰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팀’과 은밀히 거래했고, 이 사업을 맡음으로써 수백억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위례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미리 인지하고, 사실상 공모·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호반건설의 참여 경위 등을 사업 중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재판 시작부터 격돌… 李 “법정 밖 언론플레이” vs 檢 “누가 할 소리”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지 여부를 두고 재판 시작부터 맞붙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에 앞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내용 등을 미리 유출해 왜곡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며 “지난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 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검찰이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 관련 질의를 쏟아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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