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보드 위의 물건을 놓는건 '불법이다 vs 불법 아니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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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두거나 인형을 대시보드에 장식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다.

차량 내 물건 적재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차량 내 물건이 법 위반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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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은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외부에 두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수석 가방, 대시보드 위 인형, 뒷유리 장식품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 범칙금은 4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닌 운전 시야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안전과 직결되는 적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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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여부를 떠나 차량 내 물건은 사고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급정거 상황에서 튀어나온 물건이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직접 충격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물건은 가급적 트렁크나 고정된 적재 공간에 두어야 하며, 무거운 짐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운전 중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사고 시 과실 비율 상승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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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물건이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 보험사 판단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금이 줄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물건이 튀어나와 상대방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운전자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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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적재물은 단순한 편의나 꾸밈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금전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

가벼운 실수가 안전사고와 과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량 내 물건은 반드시 고정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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