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의 보험이야기] 수영장 놀이터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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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해수욕장,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로 무더위를 날려 보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물놀이 시설에서 다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오랜만에 목욕탕을 찾은 A 씨는 온탕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미끄러진 지점은 당연하게 물기가 젖어 있었고, 다른 손님이 둔 목욕바구니에서 흘러나온 거품도 있었다. 주변에 '안전사고에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목욕탕 측에 배상해달라고 요구했고, 보험 조사 결과 목욕탕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기존에 개인 실손의료비보험도 가입해뒀기에 실손의료비보험까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B 씨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샤워실로 가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B 씨는 A 씨와 달리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당시 바닥에 미끄럼방지패드가 설치돼 있었고, 벽에도 안전사고 관련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B 씨가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해뒀기에 치료비만큼은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A 씨와 B 씨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물놀이시설 측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놨다면 과실은 다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배상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배상책임보험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대신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크게 영업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A 씨의 사례에서 목욕탕 업체가 가입해둔 보험이 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시설 내 물건 파손, 차량 피해, 손해배상 관련 소송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있다. 개인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는 일상생활 중 본인 또는 가족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대인배상) 또는 재산(대물배상)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 범위는 대인배상의 경우 부상을 입은 타인의 치료비, 대물배상의 경우 재산피해액(차량 긁힘, 집 누수, 휴대폰 파손 등) 등이 있다. 보험가입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거나 할퀴어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시설 측)의 과실 책임에 따른 보상이고, 실손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실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므로, 시설의 관실로 인한 사고라면 두 보험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단, 동일한 비용에 대해 이중 보상은 불가한데, 이 경우 실손에서 남은 실제 치료비만큼만 지급한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손님이 늘어날 물놀이시설의 운영자라면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관리를 재점검하는 게 필수적이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또 물놀이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적절한 보험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

이재원 A+에셋 WFT위너스지사 사업단장. 보험법인대리점(GA) 유일의 코스피 상장사인 A+에셋에서 WFT위너스지사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됐다. 최근 저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보험>을 출간했고, 네이버블로그 <보담-보험을 담다>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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