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추석에도 출근 가능…"시댁·친정 근무는 불가"
임예은 기자 2024. 9. 16. 14:12
지난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160가구에 배치돼 돌봄과 가사를 돕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된 이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휴일에도 출근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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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처음으로 한국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휴 기간 쉬는 게 맞는데요.
이용일 기준 3일 전에 미리 협의했다면, 연휴에도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모두 2곳.
대신 이용료는 더 내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금의 1.5배 휴일 수당을 줘야 합니다.
4시간을 이용할 땐 5만 9160원, 8시간 전일제는 11만 832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원칙, 오는 10월 국군의날과 개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절에 출근은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한 업무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을 쓰는 가열 요리가 금지인 만큼,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튀기는 등 명절 요리를 부탁해선 안 됩니다.
시댁과 친정집 방문 계획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는 "시댁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다"며 "근무지는 신청 가정 밖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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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처음으로 한국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휴 기간 쉬는 게 맞는데요.
이용일 기준 3일 전에 미리 협의했다면, 연휴에도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모두 2곳.
대신 이용료는 더 내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금의 1.5배 휴일 수당을 줘야 합니다.
4시간을 이용할 땐 5만 9160원, 8시간 전일제는 11만 832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원칙, 오는 10월 국군의날과 개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절에 출근은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한 업무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을 쓰는 가열 요리가 금지인 만큼,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튀기는 등 명절 요리를 부탁해선 안 됩니다.
시댁과 친정집 방문 계획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는 "시댁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다"며 "근무지는 신청 가정 밖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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