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 회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허지윤 기자 2023. 2. 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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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련 문제로 화재 사고가 잇달았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코나EV의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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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련 문제로 화재 사고가 잇달았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로 논란이 되자 2020년 10월 2만5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해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했다.

소송에 참여한 차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리콜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나EV의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지난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을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지난 2021년 10월 17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난 사진. /남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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