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 과열로 근거 없는 풍문이 유포되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개매수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