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 18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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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30대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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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30대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10개월간 30여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이 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대출 절차상 필요하다고 속여 약 2억 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가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액은 총 약 180억 원으로 그 중 105억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 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액은 약 60억 원 이상이 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피해금을 한평생 변제한다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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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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