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는다
금융위·과기부, 금융·통신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발표
통신요금 연체자에게도 일상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밀린 통신비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잘 갚는다면 완납 전에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있었던 대통령 주재 금융 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과제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통신업계와의 조율을 거쳐서 완성된 방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대전화가 정지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죠. 서류 발급도 어렵고, 취업하려고 해도 채용 과정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을 약 37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신복위가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한 건 금융채무뿐이라서, 신복위에서 금융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했고, 그래봐야 5개월 분납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채무를 5개월 안에 다 갚지 못하면 자기 이름으로 통신을 이용할 수는 없었죠.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3개월이면 전화 이용 가능, 6개월이면 체크카드(교통카드 포함)까지
대상자는 6월 21일부터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우선 중단되고, 별도로 통신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원스톱으로 채무조정에 들어갑니다. 신복위는 상환능력을 조사하고 채권자(통신회사 등)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원금 감면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준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고요.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는 30% 일괄 감면, 알뜰폰·휴대폰결제사는 상환능력에 따라 0~70% 선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초 채무조정 지원은 8~9월 중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실상환을 하면 인센티브가 분명한데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3개월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6개월 체크카드 발급(후불교통 가능)이 가능하고, △12개월 잘 갚고 일시 상환할 때는 15%를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고용연계,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고용부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죠. △상환기간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40세 미만 미취업청년의 경우 △신용개선격려금(프로그램 이수 후 신용점수 상승 시) △직업훈련비·면접비(취업 컨설팅 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층 심사를 통해 고의연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공적 행정정보를 통해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정보 등을 조사하고,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다 재산·소득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라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