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권형진 기자 2024. 10.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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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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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 이어 의대 총장 간담회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 마련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29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에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를 요구했다.

대학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또 학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전날 건의문에서 "휴학원의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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