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일부터 재개…최고 82.5% 세율, 9일까지 등기 완료해야 예외

곽지혜 기자 2026. 5.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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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거주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관공서 휴무일에도 허가 신청 업무 진행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중과세 예외가 적용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년간 이어진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며,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정부는 유예 종료 직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등 양도 절차를 모두 마쳐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실제 계약과 등기 이전이 이후에 이뤄져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허가가 나온 뒤 정해진 시한 내에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일부 유예된다.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단,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유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 휴무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차단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7000 돌파 등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국민생활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