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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특징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사후관리: 취업 후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I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세부 조건

연령: 15세~69세 구직자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청년 특별조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구체적 대상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5~34세)은 소득 무관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만 15~24세)

경력단절여성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장

장애인

노숙인 등

💰 지원내용

🔥 I유형 지원혜택

💵 구직촉진수당

기본지급: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 II유형 지원혜택

💸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월 284,000원

참여장려수당: 구직활동 참여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 훈련장려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116,000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최대 200,000원

🏆 공통 혜택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최대 150만원 지급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시 1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집중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신청경로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절차

1단계: 사전준비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이수

자격요건 확인

2단계: 신청서 제출

📋 필수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3단계: 상담 및 결정

수급자격 조사: 신청 후 한 달 내 결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사와 협의

서비스 시작: 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제외대상

❌ 참여 불가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정부지원 구직지원금 수급자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중요 포인트

구직활동 의무: I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수

수당 지급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수급권 소멸

유형 변경 불가: II유형 진행 중 I유형으로 변경 불가

🎯 효과적 활용법

센터 선택: 수당은 동일하므로 취업지원서비스 질을 고려하여 선택

성실한 참여: 구직활동 의무 이행으로 수당 안정적 수급

적극적 상담: 상담사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 극대화

📞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신청기간

상시신청 (연중 언제나 가능)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복지제도입니다.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걸음

본인의 유형 확인하기

필요서류 준비하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기

성실한 구직활동으로 취업성공수당까지!

취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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