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서 유행 '불하트' 놀이… 화재·부상 위험, 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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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불하트' 놀이문화가 화재나 부상위험을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장난의 일종인 '불 하트' 놀이를 무심코 했다가 주변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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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하트 #하트 불 #눈 스프레이 #불장난 등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길이나 담벼락, 모래사장 위에 가연성인 눈 스프레이를 하트 등 모양대로 뿌린 후 라이터로 그 위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린 하트 위로 불꽃이 타오르면서 그 형태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아무리봐도 청소년 놀이라기엔 위험해보인다" "놀다가 불이 다른 데 붙어서 큰 불로 번지면 어떡하나" "바닥이나 벽에 자국이 남을텐데"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이라니 너무 위험하다" "영상만 봤는데 깜짝 놀랐다" 등 불하트 놀이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불하트를 만드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양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 둘이 라이터 들고 스프레이를 흔들고 있더라"며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지날 때 보니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를 그린 흔적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저도 며칠 전 퇴근길에 남녀 중학생이 바닥에 하트 모양 그리고 라이터로 불붙이려는 거 봤다"며 "불이 잘 안 붙는지 포기하고 가던데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댓글도 달렸다.
불장난의 일종인 '불 하트' 놀이를 무심코 했다가 주변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 실화죄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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