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대사 "서류 한장 떼면 거주지 다 나와"…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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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장이면 거주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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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장이면 거주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극 중 문동은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산다. 이후 성인이 된 문동은을 찾아온 어머니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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