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닷새만에 또 마약한 남경필 장남, 결국 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 석방됐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판사는 1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가족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은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대를 확보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에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었다. 당시에도 남씨와 함께 있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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