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도 여친 폭행, 흉기로 위협까지… 2심도 실형

김영희 2024. 10. 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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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연인에게 폭행, 흉기 위협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원주에 있는 연인 B(32)씨 집에서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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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전과에도 또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데이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연인에게 폭행, 흉기 위협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원주에 있는 연인 B(32)씨 집에서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테이프 클리너 손잡이 부분이 접힐 때까지 B씨를 때리거나 주방에 있던 2L 생수병을 B씨에 뿌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으려고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널 죽여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별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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