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HW3용 ‘FSD 라이트’, 국내 적용 가능성 주목

주행보조 사양인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중인 테슬라 모델3/ 사진=조재환 기자

테슬라가 최근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 차량을 대상으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국내에 도입한 가운데, 3세대 하드웨어(HW3) 사양 차량용 ‘FSD V14 라이트(Lite)’ 배포 계획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는 29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채널을 통해 “미국 내 HW3 차량을 대상으로 FSD V14 라이트 배포를 시작한 뒤, 이를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또 “HW3 차량 소유자들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세계 배포 일정은 기술 검증, 지역별 적응 과정, 관련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날짜를 안내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판매된 일부 구형 모델S·X·3·Y 차량에는 인텔 아톰 프로세서 기반의 HW3가 장착됐다. 이 차량들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물량이다. 반면 현재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 모델3·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며 AMD 라이젠 프로세서 기반의 HW4가 장착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S·X와 사이버트럭도 모두 HW4가 적용됐지만 미국에서 생산됐다. 이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유럽 안전기준을 따르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3·Y는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감독형 FSD 사용이 제한돼 있다. HW3 사양의 미국산 구형 차량도 국내에서 감독형 FSD가 구현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구형 테슬라 모델Y /사진=조재환 기자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한미 FTA 구조를 활용해 국내에 판매된 미국산 HW3 사양 차량에도 FSD V14 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들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적용해 국내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독형 FSD 기능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HW3 차량 대상 FSD V14 라이트의 구체적인 사용 가능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가 언급한 V14 라이트는 HW3 차량의 하드웨어 한계를 고려한 제한형 업데이트 성격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HW4 차량에 적용된 감독형 FSD와 동일한 기능 수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해당 기능이 국내에서도 허용되고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도심 교차로, 복잡한 차선 변경, 회전교차로 등 고난도 주행 상황까지 지원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테슬라 서울 강남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FSD 4.0 컴퓨터 전시물/사진=조재환 기자

국토부는 29일 현재 중국산 테슬라 모델3·Y 차량의 감독형 FSD 도입 가능성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테슬라가 스스로 모델3·Y 대상 감독형 FSD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과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이다. 해당 기준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본 역할을 차로 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작동 중인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주행차로 안에서 차량을 유지해야 하며, 차선을 가로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운전자 승인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감독형 FSD 기능은 국내 안전기준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됐고, 2020년 12월 1일 제목이 개정된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 테슬라 감독형 FSD 개발 속도와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 기술 도입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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