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0명 임금체불에 거래처도 속인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김동화 2024. 10.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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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십명에 대한 수억원대 임금체불에 더해 건설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를 것처럼 거래처까지 속인 60대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김포시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 900여 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0명의 임금 총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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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근로자 수십명에 대한 수억원대 임금체불에 더해 건설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를 것처럼 거래처까지 속인 60대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김포시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 900여 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0명의 임금 총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김포, 가평, 춘천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2억5000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거래처를 속여 각 지역에 철근 총 211t을 납품받고도 대금 2억300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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