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건 중 6건 불문종결...유형별 관리체계도 '깜깜이'
취하 사유·괴롭힘 유형도 별도 관리 안해
전문가들 "세부 분류 및 외부 감시 강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경찰 조직 내 접수되는 괴롭힘 신고 10건 중 6건은 별도 징계 없이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불문종결 사유나 괴롭힘 유형 등에 대한 관리는 충분치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 특성상 종결 처리가 '피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1~2025) 경찰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문종결은 20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징계는 9건(2.5%)에 그쳤으며 경징계는 42건, 주의·경고는 93건으로 집계됐다.
괴롭힘 신고와 불문종결 건수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4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불문종결 역시 29건에서 53건으로 증가해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 가운데 불문종결 비율은 60.2%에 달했다.
경찰은 신고 증가 배경에 대해 조직 내 괴롭힘 자체가 늘었다기보다 인식 변화와 신고 활성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이 바뀐 데다 조직에서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고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문종결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도 세부 사유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저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 신고 취하 건 등을 모두 불문종결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사유나 취하 배경에 대한 구분 없이 사건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경우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 무혐의인지, 화해·합의에 따른 종결인지, 조직 내 압박이나 불이익 우려 속에 신고를 철회한 것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경찰 조직 특성 상 회유나 강압에 의한 취하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인 압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분위기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문종결 사유를 세분화하고 각각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처벌 조항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단순히 '갑질'로 묶어 관리할 경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고 초기부터 유형과 위험도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반복되는 가해 패턴과 조직문화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판단 코드에 따라 폭언·성희롱·명예훼손 등 유형을 세분화하고 위험도 측정을 거치도록 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감찰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진행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내부 감찰 구조만으로는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사건을 판단할 경우 조직 논리 속에서 문제를 축소하거나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심사 단계부터 비(非)경찰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반 예방교육과 가해 지목자 대상 특별 예방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찰은 조직문화 개선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시) 갑질처분심의회를 반드시 거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며 "비위 예방 교육자료 배포, 비위 경보 발령, 조직문화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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