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왜곡 더이상 방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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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정치 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선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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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정치 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선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불리는 명태균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갈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여론조사기관은 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오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그 일환"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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