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기록관, ‘尹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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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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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마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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