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이탈표 없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또 부결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부결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최대 4명 이탈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은 이번이 두 번째, 채해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 법안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해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표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표 2표였다.
재의요구된 법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전제하면 전체 200명 이상,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 등 최대 4명이 여당의 '반대 당론'을 어긴 것으로 분석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두 번째로 폐기된 된 7월 25일 본회의 결과(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와 비슷한 수치다.
국민의힘이 세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하고 표결에 참여한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여당이 받아들이긴 무리"며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야당이 다분히 공세적, 정략적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는 인식이 더 강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표결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선택하는 특검 추천 방식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한다는 논리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정책 결정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여부, 10·16 재보궐선거에서의 정권 심판 여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파장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 평론가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결과가 나오는 11월을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여권 내부에 균열을 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11월은 윤한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최고조에 이를 시기인 데다 국정감사를 거치면 '김 여사 리스크'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최 평론가는 "또 특검법이 추진될 때까지 공수처가 채해병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여권을 향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국민 눈높이를 들어 채해병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던 점을 상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 추천 방식을 한발 양보하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검찰 수사가 미진한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사안들로 집약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야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이 펼쳐지고 국민의힘 내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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