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 아동학대 신고 70% ‘억울한 누명’…무고성 신고에 맞고소 [무너진 교권, 교사의 반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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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인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 사항이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가운데,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맞고소로 몰고 간다.
인천 연수구의 교사 A씨는 "학부모에 대한 맞고소를 결심한 큰 이유는 학부모가 사실상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탓"이라며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이 나와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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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묻지마 檢 송치’ 두려움
혐의 없음 처분까지 깊은 상처
결국 이제는 참다 못한 교사들이 학부모를 맞고소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본보는 교사가 학부모를 맞고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법정 다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 사항이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가운데,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맞고소로 몰고 간다. 인천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10건 중 7건 꼴로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결론났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인천시교육청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123건의 교육감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86건(69.9%)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7조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살펴보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등을 판단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내사 이후 정식 수사를 벌인 것도 무려 114건(92.6%)에 이른다.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음에도 상당수는 경찰이 교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봤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인정한 것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은 유무죄 인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가 이뤄지다보니, 교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인천 연수구의 교사 A씨는 “학부모에 대한 맞고소를 결심한 큰 이유는 학부모가 사실상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탓”이라며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이 나와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교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요청했고, 현재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학부모 ‘고발’에 참다못한 교사도 ‘맞고소’…소송 급증 [무너진 교권, 교사의 반격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158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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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1580255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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