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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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들 해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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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들 해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씨(48)가 흉기를 휘둘러 아래층 일가족을 다치게한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임 징계에 불복,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경위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B 전 순경은 상고하지 않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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