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버티고 9000건 모르쇠...고액체납자 실명 공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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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6년을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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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형식적 명단공개…양심불량 악성체납 근절 필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6년을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1만8270건(43.6%)으로 나타났다.
세분화해 보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2196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 811명(1.9%)으로 집계됐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 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11억9300만원)을 체납한 48세 김 모 씨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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