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 벌금형 확정

박세영 기자 2024. 10.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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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사진)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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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봐” 발언해 명예훼손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비방 목적 인정”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사진)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대표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피해자를 한 대표로 특정할 수 없고,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해 비방 목적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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