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與 '尹 구치소 CCTV 열람'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표언구 2025. 9. 20. 19:32
보도기사
법사위 현장 검증을 마치고 브리핑하는 김용민 간사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