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 적발된 외국인, 다음날 또 하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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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이 이튿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받았다.
7일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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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이 이튿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받았다.
7일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문제는 그는 이튿날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한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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