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10.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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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천만 원∼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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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자료사진]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천만 원∼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다른 김 모 씨 등 27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과거 법원은 이 같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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