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가로주차한 아파트서 또다시.."새 주차 빌런들 등장"

김수연 인턴 2022. 9.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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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벤츠가 논란이 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린다"며 민폐 주차한 다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지난번 벤츠와 동일하게 '가로 주차'를 한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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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최근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벤츠가 논란이 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린다"며 민폐 주차한 다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지난번 벤츠와 동일하게 '가로 주차'를 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탑차에는 주차금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하얀색 인피니티 차량에는 차량등록 스티커는 있는데 우리 단지 스티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이전에 문제가 된 벤츠는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이 커지고 나니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저러는 것이냐", "밤샘주차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라", "트럭 주인이 벤츠 차주인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돼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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