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내부 직원, ‘아일릿 뉴진스 표절’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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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내부 직원으로부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제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측은 이 증거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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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측은 이날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이 증거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촉발된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어도어가 지난 8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극에 달했다.
뉴진스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하이브와 방시혁 대표에게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13일 민희진 전 대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대표직 복직을 요구했다.
같은 달 25일 어도어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면서 다만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와 계약이 남아있는 5년 간 프로듀싱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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