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초크에 화상 등 가혹행위... 동창생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황남건 기자 2024. 9.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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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인 피해자 목을 조르고 장난이라며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상북도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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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인 피해자 목을 조르고 장난이라며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상북도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B씨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B씨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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