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중국인에 군사기밀 넘기고 연인에 카톡으로 작전정보 유출...정신나간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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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 A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의 일부와 한·호주 연합 '해돌이-왈라비'훈련 등 훈련관련 문건 일부를 빼돌렸다.
이후 이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위챗 등으로 익명의 중국인에게 전송한 뒤 총 5만5000위안(약 1040만원)을 받았다.
B대위는 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임무 등이 포함된 비공개 문건 등도 C씨에게 전송한 뒤 대가로 총 4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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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 A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의 일부와 한·호주 연합 ‘해돌이-왈라비’훈련 등 훈련관련 문건 일부를 빼돌렸다. 이후 이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위챗 등으로 익명의 중국인에게 전송한 뒤 총 5만5000위안(약 104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A씨는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등 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드러내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다. 2021년에는 6건이 발생했고 2022·2023년에는 각각 8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 B대위는 2021년 9월 지인에게서 중국 거주 조선족이라는 성명불상의 C씨를 소개받았다. B대위는 C씨에게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 등으로 C씨에게 전송했다.
KJCCS는 전·평시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거나 합동참모의장이 작전 지시를 하달하는 등 용도로 쓰이는 시스템으로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 B대위는 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임무 등이 포함된 비공개 문건 등도 C씨에게 전송한 뒤 대가로 총 4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금품 등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안일한 보안 의식 탓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확인됐다.
육군 D 대위는 업무 중 여자친구와 연락하면서 일상 공유를 목적으로 국지도발 및 특수작전 등 상황에서의 전투세부시행규칙이 담긴 기밀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군 E대위는 한미 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공 훈련을 진행할 시 무장 발사조건 등이 담긴 문서와 항공작전 간 피아식별 암호 등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 그에겐 2022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육군 F 상사는 부대 내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시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뒤, 북한군 음성이 담긴 특별취급 기밀정보(SI) 파일을 재생해 녹음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군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G 상사가 평상시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탓에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본 지인이 해당 녹음파일을 발견했고, 이 지인은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보내기도 했다.
강대식 의원은 "군사기밀이 적에게 유출되면 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이라며 "국방부도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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