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본회의 직행... 與 “또 巨野 폭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골자인 간호사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이 여야(與野)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작년 말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정상적 법안 논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했다.
복지위는 이날 24명의 위원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 단체들은 현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는 “우수한 간호 인력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다수 의료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군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위 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질의에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는) 복지위 의원들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바로 올린 복지위 법안에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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