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공직 인사·처우 개편 속도…"성과 내면 조기승진"
육아휴직 확대·보수 인상…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출범 1년 동안 성과 중심 인사제도와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역량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적극행정 보호 확대, 조기승진제 도입,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이 핵심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업무 처리 시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소송 지원 금액도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렸다.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제도도 도입됐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빠르게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인공지능·통상 등 전문 분야 공무원은 장기 근무를 통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 전문가 공무원 70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민간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됐다.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민원 대응 체계를 도입했다.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휴식권도 강화했다.
육아 친화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했다.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됐으며, 7~9급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신설과 인상,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및 출동가산금 인상 등 현장 보상도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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