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한국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는 웹툰을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결혼 관련 세제 혜택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공제 금액: 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조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적용

2.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확대
적용 대상: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례 내용: 5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 출산 및 자녀 관련 세제 혜택
1.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적용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기업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2.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적용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 금액: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40만 원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위의 세제 혜택은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부적인 적용 조건이나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불펌금지by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