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식당 이용 안해도 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김성화 2022. 12. 1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골프장 내 시설 이용을 강제하거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골프장 마음대로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골프장 사업자가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골프코스 이용 외 물품과 음식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반대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품·음식물 등 강제 구매 행위 금지…위약금 및 이용요금 기준도 재정의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앞으로는 골프장 내 시설 이용을 강제하거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골프장 마음대로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장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물품과 음식물 강제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약금과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재정의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정된 표준약관은 골프장 사업자가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골프코스 이용 외 물품과 음식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마다 상이했던 위약금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전국 110개 골프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은 입장료의 10%를 위약금의 최대 한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97.2%의 골프장이 10%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받고 있었다. 또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0.9%나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반대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했다.

또 기본 이용료에 포함되던 카트이용요금은 특별요금으로 분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요금의 세부 내역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에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