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식당 이용 안해도 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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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골프장 내 시설 이용을 강제하거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골프장 마음대로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골프장 사업자가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골프코스 이용 외 물품과 음식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반대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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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앞으로는 골프장 내 시설 이용을 강제하거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골프장 마음대로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장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물품과 음식물 강제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약금과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재정의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18/inews24/20221218120041983btsl.jpg)
개정된 표준약관은 골프장 사업자가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골프코스 이용 외 물품과 음식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마다 상이했던 위약금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전국 110개 골프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은 입장료의 10%를 위약금의 최대 한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97.2%의 골프장이 10%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받고 있었다. 또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0.9%나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반대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했다.
또 기본 이용료에 포함되던 카트이용요금은 특별요금으로 분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요금의 세부 내역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에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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