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인천 전기료 인상 우려”
인천 여·야 의원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 전력자급률이 가장 높은 인천이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2023년 기준 인천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쓰고, 46%는 서울·경기로 보낸다.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반면 서울 발전량은 5.1TWh 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 이다. 자급률은 10%밖에 안된다. 경기도는 발전량 87.6 TWh 에 소비량은 140.3 TWh로 자급률은 62%이다.
서울 44.1 TWh, 경기 52,7 TWh 는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경기·서울의 전력자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이 수도권에 묶이면 수도권 전체 발전량은 140.8 TWh 에 소비량은 215.3 TWh 로, 전력자급률은 65%가 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인천에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인천 서구 주민들은 서울과 경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4개 발전소 때문에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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