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상법개정안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상법 개정과 관련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경영권분쟁, 주주 관여 대응 등의 이슈를 다층적으로 분석해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이태현(연수원 36기), 배기완(37기)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사전적인 구조 설계부터 사후적인 분쟁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문을 제공한다. 이행규(28기) 대표변호사는 총괄을 담당한다. 박순철(24기), 장기석(26기), 신민(30기), 김강산(31기), 김미정(35기), 안중성(42기), 한은지(변호사시험 1회), 김진하(4회), 고효정(5회), 권준희(9회), 조동욱(11회) 변호사 등도 센터에 합류했다.
센터의 강점은 행동주의·주주 관여 대응, 경영권 분쟁, 정관·이사회 규정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대응,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에 최적화된 입체적인 전략을 이끌어낸다.
이태현 변호사는 "최근 상법 개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 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의 법무 수요는 전략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센터의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령 해석이나 분쟁 대응을 넘어 주주관계 관리 전략, 이사회 운영 설계, 사전 리스크 점검 등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자문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 내부에서는 법무·기획·기업설명회(IR)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간 연계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자문 과정에도 경영진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지원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배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 역량은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와 시장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거버넌스 체질 개선을 통해 올바른 주주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상법이 경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춘 신중한 법적 대응과 내부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다.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기록 확보와 문서화,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 보험 재점검 등을 통해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센터는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소액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권 행사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따라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과 주주 관여에 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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