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보유세 내년 '130만원' 더 낸다…"시세 3억 올라 반영"

방윤영 기자, 배규민 기자 2023. 11.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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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약 1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는 내년 보유세로 올해보다 130여만원 증가한 583만1513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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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중저가 상승폭 크지 않고 고가·다주택자 일부만 크게 상승…완만한 오름폭 보일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약 1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보유세는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다.

추정치 계산과 정부의 예상이 다른 건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유세 등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현실화율은 그대로여도 집값 상승분이 시세에 반영되는 탓이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는 내년 보유세로 올해보다 130여만원 증가한 583만1513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유세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43.7%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보유세 상승은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마 전용 84㎡의 현재 시세는 24억9000만원(하한가 기준)이다. 지난해 말 21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3억원 이상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소유주는 내년 보유세로 올해보다 200만원가량 뛴 632만7780원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50% 증가한 금액이다. 공시가격 추정가는 현 시세 기준(11월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15억 이상 고가주택은 75.3%),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019만9941원으로 올해 1526만3566원보다 500만원 가까이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보유세 상승률이 32%가 넘는다.

준고가(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의 보유세는 고가(15억원 이상) 주택과 비교해 오름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전용 84㎡ 보유세는 내년 226만3537원으로 전년 보다 7% 상승할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는 올해 시세가 16억50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가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는 283만7512원으로 올해보다 약 31만원(1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중저가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고가와 다주택 일부는 올라가는 완만한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150~200%씩 오른 경우도 있어 이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은 아니므로 매매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5% △토지 65.5%다. 국토부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1월(단독주택·토지)과 4월(공동주택)에 결정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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