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0.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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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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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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