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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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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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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