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잠정조치수역, 해양 주권 갈등의 최전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며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규약이 존재하지만,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끊임없는 긴장이 이어져왔다. 이 지역은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 특성상 해양 조사·연구도 한국·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합의 없이 대규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며 양국 협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해경·군함 동원, 조사선 막는 대치전
2025년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확인을 시도하자, 중국 해경은 대형 군함과 고무보트, 그리고 민간인을 동원해 조사선을 저지했다. 중국 해경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이 1km 내외까지 근접해 조사를 위한 장비 투입을 막았고, 중국 요원들은 흉기(칼)까지 휴대하며 위협했다. 한국 해경 역시 즉각 함정을 급파해 대응, 약 2시간동안 긴장된 대치가 벌어진 현장은 서해 주권 분쟁의 상징이 되었다.

해양 조사 방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현실
최근 6년간 서해PMZ에서 한국의 공식 해양 조사(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는 총 135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27차례나 방해 행위를 벌여 5번 중 1번꼴로 한국 조사선을 막았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이 19번이나 직접 저지를 당했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고래류 관찰조차 방해받는 등, 상황은 연구 주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상시 지속되고 있다.

구조물 설치 목적: 불법 어업? 해양영토 확대?
중국 정부는 서해 구조물이 어업 보조시설(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물은 직경 50m, 높이 50m를 훌쩍 넘는 대형 철골 이동식 형태로 확인되며, 전문가들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자 해양영토 ‘선점’ 시도라고 분석한다. 중국은 2018년부터 이어도 인근에 구조물을 늘려가며 해양 내해화, 즉 중국 해역이라는 사실상의 영해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24년 대형 관측부이 등 비례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등 양국은 전례 없는 주권 분쟁 국면에 진입했다.

양국 해경 대치와 외교적 대응
한국 해경과 중국 해경의 현장 대치는 일시적 충돌만이 아니다. 한국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당한 해양권과 합법적 활동이 침해당했다며 대화 재개와 국제법상 주권 수호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2025년 4월 이후에도 중국 해경은 조사선·연구선 활동을 반복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권리 선점 시도”와 “한국의 비례적 대응 필요성”을 병행 주문하며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해양조사 ‘사각지대’와 국제적 변수
이 지역은 경계 미획정 수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국·중국 어느 쪽도 상대방의 활동을 전면 금지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와 조사선 저지 행위는 한중 해양협력의 균열이자, 사실상의 해양영토 확장 움직임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서해의 어업주권, 해양생태계 보전, 경계 분쟁 해소 등 장기적 과제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외교적 논의에서 핵심 이슈로 남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현장 반응: 국가안보 위협 규정과 비례적 대응
한국 해양법 정책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사 방해는 서해 내해화, 주권 침식 시도이자 국가안보 리스크”로 해석하며, 수량적·거리적 비례성 대응, 양측 동시 철수 카드 등을 언급한다. 국회와 해양정책부처 역시 권리분쟁 예방과 안보·외교적 상쇄 효과를 위한 신규 전략 모색에 집중한다. 앞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해양생태·영해·수산자원 등 다층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국제적 ‘분쟁의 바다’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